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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회장 [국가유공자의 눈물②] ‘유공자의 집’은 오늘도 사라지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눈물②] ‘유공자의 집’은 오늘도 사라지고 있다

 

  • 기사입력 2018-06-25 10:00    
  •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625000163&ACE_SEARCH=1
  • A씨가 현충시설로 지정을 요청한 조부의 생가. [사진=독자 제공]


     

     -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지정’에 힘쓴다지만  
     - 현충비 등이 중심, 생가 관리 등은 소홀 
     - 까다로운 ‘지정요건’에 정부지원도 부족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P씨는 최근 국내 독립운동에 활동했던 조부 생가를 현충시설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에 퇴짜를 맞았다. 독립군의 군자금 모집책으로 국내에서 활동했던 P씨 조부는 다양한 유혈 투쟁을 벌이다
    형무소에 수감돼 오랜시간 옥고를 치렀던 인물이다. 대통령표창과 건국훈장도 수여 받았다.  

    하지만 생가의 현충시설 지정과 관련된 답변은 ‘노(No)’였다. 국가보훈처가 든 이유는
    “생가에 현재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 집을 빈상태로 만들면 현충시설로 지정해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의 공훈ㆍ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편인 ‘현충시설 지정’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만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높은 기준 탓에 후손들이 현충시설 신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법으로 제정된 수준 이상의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정된 현충시설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5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901곳의 현충시설이 존재하는데, 이중 생가는 단 43곳에 불과하다.
    사당이나 기념관, (역사적) 장소는 58곳. 나머지 800곳은 비석이나 탑, 조형물과 같은 작은 조형물들이다. 

    현충시설 지정 상당수는 후손들의 신청을 통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후손들이 생가 등 시설을 현충시설로 신청해도,
    보존상태가 열악하고 현재 활용실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설에 대한지원도 현충시설로 지정된 뒤 실시된다.
     결국 지정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집들은 하나 둘 씩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규 독립유공자 애국지사회 회장은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대부분이 하루 밥벌이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면서 “조상의 흔적이 있어도 (생가 등 지정에)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 A씨도 “후손들의 관리가 닿지 않는 생가 등은 대부분이 폐가 형식으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선제
    적으로 나서기보단 뒷짐을 지고 서 있는 형태라 아쉽다”고 일갈했다.  

    현재 현충시설 지정에 대한 요건을 담은 대통령령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독립유공자 관련 장소에
    대해서는 4가지를 현충시설 지정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 보존상태 ▷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등이다. 상당수 시설은
    보존상태와 활용상태 등에서 자격이 미달된다. 

    zzz@heraldcorp.com
  • 출처: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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