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