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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시행 미정] [법률 제16294호, 2019. 1. 15.,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가보훈처(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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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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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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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1. 15.>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국립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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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② 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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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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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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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8., 2011. 5. 30., 2012. 2. 17., 2013. 7. 16., 2014. 5. 21., 2015. 12. 22., 2016. 5. 29., 2016. 12. 20., 2017. 3. 21., 2017. 10. 31., 2019. 1. 15., 2019. 12. 10.>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ㆍ18민주묘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8. 4.>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7. 10. 31.>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2. 17., 2015. 5. 18., 2019. 1. 15.>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⑤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⑥ 제4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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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삭제  <2017. 10. 31.>

2. 삭제  <2017. 10. 31.>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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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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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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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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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4., 2013. 7. 16., 2019. 1. 15.>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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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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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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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처장(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10까지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처(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24.>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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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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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보훈처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5. 7. 24., 2016. 12. 27.>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ㆍ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같은 법 제355조제3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56조제2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 조문체계도버튼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2.]

  • 조문체계도버튼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1조의10의 대행자가 대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 조문체계도버튼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 조문체계도버튼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2.]

  • 조문체계도버튼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이 실시계획 대비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4.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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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2.>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1. 8. 4.>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9. 1. 15.>

1. 국가원수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ㆍ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2019. 1. 15.>

5. 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조문체계도버튼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 국가보훈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