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의 애국,애족의 민족정기를 계승하는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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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 정관


독립유공 애국지사유족회

 

정 관

 

1 장 총칙

 

 

1: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독립유공 애국지사유족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 (목 적) 본회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공훈을 기리고 그 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바로세우며 민족의 통일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4: (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독립유공 애국지사들의 활동과 공훈 발굴사업

2. 독립운동 관련 학술연구와 학술회의개최, 학술지등의 발간사업

3.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민족관의 정립을 위한 사업

4. 소외계층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부대사업

 

 

2 장 회 원

 

5: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 및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독립운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독립유공 애국지사 손자녀 수권자 유족으로 한다.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독립유공 애국지사 손자녀 수권자이외의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는 자로 한다.

 

6: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반 부담금의 납부

 

8: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한 후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 후 3년 이내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9: (회원의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1)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사업 또는 운영을 방해할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3.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 명

(2) 경 고

(3) 자격정지

, 임원의 징계는 총회의 결의로써 한다.

 

 

3 장 임 원

 

10(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 회 장 2 명이상

3. 이 사 10 명이상

4. 감 사 1 명이상

5. 지 회 장 각 지역대표

 

11(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3. 임기 만료전 퇴임하는 임원은 2개월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 임기는 전임자의 만료일로 한다)

 

13(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4(명예회장)

1.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본회의 명예회장은 자문에 응하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5(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장 총 회

 

16(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17(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회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